납세고지서 송달이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8. 14. 2018구단6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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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납세고지서 송달의 위법성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19년 8월 14일에 선고된 이 판결은 납세고지서 송달 방식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과세 처분의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원고와 피고
원고는 과거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주식을 양도한 AA이며, 피고는 ss세무서장입니다.
1.2. 처분 경위
원고는 2009년에 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7년 5월 10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절차상의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1.3. 쟁점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와 과세 처분의 효력입니다.
2. 쟁점별 판단
2.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본안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2.1.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청구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2.1.2. 사실관계 및 판단
원고는 납세고지서를 2017년 5월 16일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기간을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납세고지서 송달 방식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지만, 우편법 시행령에 따라 수령인의 확인을 받아 배달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우체국 직원은 원고의 집에 아무도 없어 우편함에 넣었고, 수령인은 다른 사람으로 기재했습니다.
따라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2.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2.2. 법원의 판단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한 납세고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입니다.
법원은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납세고지서 송달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과세 처분은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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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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