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판례 정리

납세고지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9. 2. 12. 2018나5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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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조세 부과 처분의 무효를 다투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8나55647, 사건명은 압류등기말소의 소입니다. 원고는 유AA, 피고는 대한민국이며,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세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납세의무를 다투는 원고가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원고가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 원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제1심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합니다.

입증 책임 및 증거 부족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는 해당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이는 무효인 행정처분이 판단의 선결문제로 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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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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