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국기 납세담보제공서 관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적법성 판례
본 판례는 국기 납세담보제공서를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2021년 10월 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NSY, 피고는 SKJ세무서장이며, 2014년 귀속분 세금에 대한 납세담보제공서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주요 쟁점은 납세담보제공서의 효력,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그리고 납세의무의 존부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0구합14250
- 귀속년도: 2014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1.10.07.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납세담보제공서가 세법이 제공을 요구하지 않음에도 제출된 것이라거나, 위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피고 SKJ세무서장은 D건설의 체납국세에 대해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제공서가 위조되었고, 자신에게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제공서는 D건설의 실 운영자 PHY가 위조한 것이다.
- 이 사건 제공서는 세법상 근거 없이 제출되었고, 원고는 납세의무를 부담할 자금 능력이 없다.
- 이 사건 체납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일부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납세담보제공서의 효력
법원은 이 사건 제공서가 세법상 근거 없이 제출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 제공서 제출 당시 D건설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를 위해 제출되었고, 원고가 관련 사업에 관여한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법원은 납세보증에 따른 납세의무에 관하여 납부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납부통지서가 원고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되었고, 원고의 자녀가 이를 수령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 납세의무 소멸 여부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D건설의 은행 계좌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점을 들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일부 체납국세를 납부받았음을 인정함에 따라, 원고는 잔존 체납세액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 중 납세담보제공서 효력 무효확인 부분 및 피고 SKJ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원고가 별지 1 목록 ‘잔존 체납세액’란 기재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