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 제공서 미제출과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납세담보 제공자가 국기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납세담보 제공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담보제공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 것이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6. 2017가합52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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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 제공서 미제출과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본 판례는 국기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 제공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담보 제공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6652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무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한 납세담보를 위해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대한민국)는 납세담보 제공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조세법률주의 위반을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2. 쟁점

납세담보 제공서 미제출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 제공서 미제출을 근거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3. 법원 판단

3.1.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법원은 납세담보 제공서 미제출만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세담보 제공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관련 법령 위반이 없는 점을 근거로, 절차 위반만으로는 계약의 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2. 납세보증서 관련

또한, 납세보증서 제출 의무가 없는 경우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고는 토지를 납세담보로 제공했기에 납세보증서 제출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납세담보 제공서 미제출만으로는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다른 근거 또한 부족하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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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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