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납세 의무와 취득세 신고의 효력에 대한 판례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가 있었다면 취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이 되므로 신고납부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 2016. 10. 13. 2016나5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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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납세 의무와 취득세 신고의 효력에 대한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농어촌특별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 경우,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행위가 유효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6나52678 사건으로,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를 근거로, 취득세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신고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가 아닌 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 행위가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원고는 가등기의 담보가등기 여부, 사실상 취득행위 해당 여부, 신고 행위의 하자 유무,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판단했습니다.

1. 취득세 신고의 효력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됩니다. 따라서 신고 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해당 신고는 유효하며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거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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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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