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가 있었다면 취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이 되므로 신고납부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울산지방법원 2016. 5. 12. 2015가합2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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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 납세의무 성립과 취득세 등 신고납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경우, 해당 신고납부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2016년 5월 12일에 선고되었으며, 2012년 귀속분 사건입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특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 취득세 등 신고 행위의 효력 (당연무효 여부)

판결 요지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 행위에 의해 확정됩니다. 납세의무자의 신고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신고 및 납부 행위는 유효하며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원고는 CC온천랜드 또는 대표이사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면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가등기가 말소되었고, 원고는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신고한 것은 무효이며,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환급 거부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담보가등기 여부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신고 행위의 효력

법원은 원고의 신고 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한 과정에서 과세관청의 관여가 없었고, 잔금 지급 및 본등기 신청과 취득세 등 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과세관청이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취득세 납세의무는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므로, 소유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행위가 존재하면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다. 형평성 문제

법원은 원고와 유사한 사례에서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와 비교하여, 각각 다른 법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농특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행위는 유효하며, 환급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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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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