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가 있다는 사정을 합리적으로 밝힌 경우에는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11. 15. 2015구합6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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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 사유 인정 판례
본 판례는 부가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합리적으로 소명한 경우,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케○○는 이동통신사업자로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대리점에 단말기를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감액 및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인 OO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 여부
법원의 판단
1. 에누리액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대리점은 보조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단말기를 판매한 점을 근거로, 이는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법원은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소명했으므로, 피고가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례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오류를 합리적으로 소명하면, 과세관청이 반증을 제시하지 않는 한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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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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