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2. 7. 21. 2021구합2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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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납세의무자의 선택한 법적형식에 따른 법률관계 부인 가능성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부가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선박용품 제조 및 판매 법인으로, AAA라는 법인과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피고는 AAA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가 독립된 법인으로서 실제 거래가 있었고, AAA로부터 적법하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AAA가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업체라고 주장하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관련 거래를 부인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피고의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한계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법적 형식을 선택할 자유가 있으며,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2. AAA의 실질과 용역 제공 여부
법원은 AAA이 단순히 위장업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제시했습니다.
- AAA이 납품업체들과 자재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업체의 납기 및 공정을 관리한 점
- AAA이 납품업체로부터 각종 보증 증권을 제출받고, 신용 조사를 실시한 점
- AAA이 납품받은 물품의 하자 보수를 직접 요청하는 등 거래에 따른 조치를 수행한 점
- AAA이 원고가 아닌 납품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대금을 지급받은 점
3.3. 결론
법원은 AAA이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AAA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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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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