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2. 5. 18. 2021누24148]
부가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른 법적 형식 부인
본 판례는 부가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2심에서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2022년 5월 18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요약
원고가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재화 또는 물품의 공급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납품업체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1.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닙니다.
2. 재화의 공급 범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실질적인 이익 유무에 관계없이, 재화를 사용,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3. 계약 및 거래의 실질
원고의 법인 설립 목적과 거래 목적이 일치하고, 거래 과정에서 이례적이거나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거래의 이익 귀속 주체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대가 지급 관계가 계약 내용과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세금계산서 관련
실제 물품공급계약은 납품업체와 AAA 사이에만 존재하고, 납품업체와 원고 사이의 거래 및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가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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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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