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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납세의무자 선택 법적 형식 부인 여부
본 판례는 부가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조선기자재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와 BBB는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BBB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피고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1구합21881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21. 11. 11.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BBB에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했는지 여부, 그리고 실질과세원칙 적용 가능성입니다.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와 독립된 회사로서 업무대행 용역을 제공했으며, 납품업체의 직접 납품은 단축급부 형태일 뿐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다는 전제하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BBB의 실질적 소유주인 CCC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며, CCC가 납품업체와의 거래에 원고를 끼워 넣어 일감을 몰아줬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위해 선택한 법적 형식을 존중해야 하며, 가장행위나 조세 회피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한 실질과세원칙을 쉽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2.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와 BBB의 대표이사가 CCC로 동일하며, CCC와 그 가족이 회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두 회사의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이 반대 추이를 보였습니다.
- BBB의 직원이 원고로 이동하고, 두 회사가 같은 사무 공간을 사용했습니다.
- BBB가 납품업체와 직접 거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4.3. 판단 근거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들을 근거로 원고가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가장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격 결정 관련 통지를 했으며, 납품 지연 시 독촉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원고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신용조사표 제출 등을 통해 독자적인 거래를 했습니다.
- 원고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4대 보험을 납부하는 등 독립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 검찰이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4.4. 결론
법원은 원고가 BBB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납품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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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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