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와 시가 인정 여부
1. 사건 개요
- 사건명: 국패 서울고등법원 2023누41903
- 귀속년도: 2019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23.12.15.
- 진행상태: 진행중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2. 판결 요지
-
기존 감정가액 부재 시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 적법성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증여일과 감정가액 산정 기준일 사이에 상당한 가격 변동이 있었다면, 해당 감정가액은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상세 내용
3.1. 처분 경위
- 부동산: 성남시 수정구 동 68 대 456m2 토지 및 지상 7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 사건 부동산)
- 증여자: 김인 (1/3 지분), 김선 (2/3 지분)
- 수증자: 원고 김영, 김철, 장*, 김정 (균등 증여)
- 증여일: 2019. 7. 26. (이 사건 증여일)
- 증여세 신고: 원고들은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3,951,882,415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
-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양감정평가법인에 2019. 10. 27.을 가격산정 기준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
- 감정가액: 이 사건 감정평가 결과 감정가액 평균 6,191,081,776원 (이 사건 감정가액)
- 과세 처분: 피고는 이 사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 경정 후, 2020. 9. 2. 원고들에게 증여세 부과 처분 (이 사건 처분)
- 불복 절차: 원고들은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제기, 조세심판원은 원고들의 청구 기각
3.2. 원고들의 주장
- 증여세 신고 당시 별도 감정가격이 없어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신고한 것은 적법함
-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을 생성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 과세관청의 선별적 감정평가는 조세평등주의 위반
- 이 사건 감정가액은 증여일 당시의 적절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시가로 인정될 수 없음
3.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3.4. 법원의 판단
3.4.1.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 적법성
- 과세관청은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의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므로, 감정가액이 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객관적 교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한다면 시가로 인정 가능
-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신고했더라도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 시가로 보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정을 통해 확인된 시가를 적용 가능
-
결론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한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3.4.2.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 과세관청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선별적으로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려움
- 비주거용 부동산의 특성상 유사 매매 사례 가액 확인이 어렵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 시가와 차이가 큰 경우가 많음
- 국세청은 감정평가 대상을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중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선정 기준이 자의적이지 않음
3.4.3. 감정가액의 시가 반영 여부
-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해야 함
-
판단
증여일과 감정가액 산정 기준일 사이에 상당한 가격 변동이 있었으므로, 해당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노력 등을 고려할 때 가격 변동이 있었음
-
-
- 26.과 2019. 10. 27. 사이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상당한 가격 변동이 있었다고 보임
-
- 피고는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함
-
결론
이 사건 감정가액은 증여일 당시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므로 시가로 볼 수 없음
4. 결론
-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
-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