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함 [부산지방법원 2022. 6. 9. 2020구합25725]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사업 관련 비용의 지출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2020구합25725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2017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 건설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다음 세 가지 쟁점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관련: DDDDD 및 EEEE로부터 돌려받은 돈으로 상가 취득, 투자수익금 지급, 운용자금 사용 등에 사용했으므로,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201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관련: FFFFFFF에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도급했고, 공사대금 증액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했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처분 관련: 투자수익금 지급을 위해 분양금과 상계 처리한 금액이 부외경비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3.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관련
법원은 원고가 DDDDD 및 EEEE로부터 가공 매입한 대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911,532,000원에 대해,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상환된 대출금의 출처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2. 201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관련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지만, 앞선 판단과 연결하여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3.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처분 관련
마찬가지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외경비의 발생 근거를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법인 납세 의무자가 필요 경비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 있고,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해당 비용은 부인될 수 있으며, 이는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이 판례는 법인세법 제19조를 근거로,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증명 책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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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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