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를 달리 판단한 선행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 선행판결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사람에게는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6. 26. 2017누84381]
“`html
부가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84381)
본 판례는 부가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판결의 효력, 연대납세의무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판결 개요
- 사건번호: 2017누84381
- 귀속년도: 2006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8.06.26.
- 진행상태: 완료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판결 요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권자가 소송의 당사자 등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기간과세인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결의 경우,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은 다른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주요 쟁점
본 판례에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인정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재량권을 존중하고, 조세 법률 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판결의 효력 범위
판결의 효력은 소송의 당사자 또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에게만 미칩니다. 따라서, 선행 판결에서 부가 납세의무자를 달리 판단했더라도, 해당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납세의무자에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송의 당사자로서 판결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연대납세의무 관련 판단
본 판례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주체가 이 사건 조합원들이고, 과세관청이 이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으므로, 경정청구권도 이들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연대납세의무의 본질과 부가가치세 관련 법규를 고려한 판결로 보입니다.
4. 다른 민사 판결의 효력
이 사건 조합의 법적 성질에 대한 다른 민사 판결이 있었지만, 해당 판결의 내용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한 것이 아니었고, 원고가 해당 소송의 당사자도 아니었으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판례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결론
본 판례는 후발적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판결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인정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조세 법률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관련 소송을 진행하거나 유사한 상황에 처한 납세의무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