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를 달리 판단한 선행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 선행판결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사람에게는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2016구합75449]
부가세 납세의무자 변경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016구합75449 판결은 부가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였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인정 범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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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당사자: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자가 해당 소송의 당사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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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효력: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2.2.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관련
원고는 이 사건 1 확정판결의 당사자였으며, 해당 판결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원고 등 조합원이 아닌 이 사건 조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변경
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3. 2009년, 2010년 부가가치세 관련
원고는 이 사건 2 확정판결의 소송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위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4. 다른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관련
2006년 2기분, 2007년, 2008년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확정판결이 없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가 소송 당사자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 경우에 한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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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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