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과 매출 누락 관련 판례 정리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 2019. 10. 17. 2018구합5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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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과 매출 누락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종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금액이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 과세관청의 증명 책임을 다룬 판례를 정리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4792 사건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 누락으로 판단되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데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납세의무자는 해당 금액이 구매대행, 거래선급금, 사업투자금 등 매출이 아닌 다른 성격의 금전이라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8구합54792
  •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19.11.22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2. 쟁점 및 판단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되었는지 여부입니다.

2.1. 관련 법리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하고, 신고에서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는 직접적인 증거 외에도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 또는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 및 관리 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 입금 일자, 상대방, 금액 등을 고려할 때 매출 또는 수입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계좌 거래에서 매출 또는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 매출 또는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정도

다만,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으로 추정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신고된 매출 또는 수입과 중복되거나,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쉽게 신고 누락된 매출 또는 수입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원고의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하고,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화장품 수출 사업을 하면서 수입 대금을 원화로 지급받아 이 사건 각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여 관리했습니다.
  • 이 사건 각 계좌는 원고의 매출 또는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 및 관리 계좌로 사용되었고, 입금 내역이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 이 사건 쟁점 금액 중 원고의 매출 또는 수입과 무관한 금액은 31%에 불과했습니다.
  •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상 소득률이 동종 업종 평균 소득률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원고는 쟁점 금액이 구매대행, 거래선급금, 사업투자금 등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신고 누락된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시사점

본 판례는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있어, 과세관청의 증명 책임 범위와 증명 방법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또한, 세무조사 시 금융 거래 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납세의무자는 계좌 입금액의 성격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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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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