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의 배우자가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25. 2022구합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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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 배우자 소유 주택 부속 토지의 영향

본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90623 판례를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배우자가 주택의 부속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90623
  • 귀속년도: 2021년
  • 심급: 1심
  • 선고일: 2023년 7월 25일
  • 원고: AAA
  • 피고: aa세무서장

1.2. 쟁점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의 부속 토지가 미치는 영향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재산 상황

2021년 6월 1일 기준, 원고와 배우자는 다음과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아파트 1채 (원고 소유)
  •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 토지 지분 3/10 (배우자 소유)

2.2.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2.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의 ‘1세대 1주택자’는 세대 전체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비과세 및 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즉,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 요건을 함부로 확장 해석할 수 없습니다.

3.2. 관련 법령

본 판결의 근거가 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8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3.3. 법원의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납세의무자 본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해석은 조세공평주의에 부합하며, 법률의 체계 및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납세의무자 본인의 주택 소유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배우자가 주택의 부속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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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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