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국세, 지방세의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아니함 [여주지원 2020. 1. 15. 2019가단57478]
국세, 지방세 우선징수권과 제3자 소유권 취득의 관계: 여주지원 2019가단57478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국세 및 지방세의 우선징수권이 해당 재산에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가처분 등기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한 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해당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하였으나, 원고는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전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이 우선징수권에 미치는 영향
-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후 본안 소송 승소 시 가처분 위반 행위의 효력
- 압류 등기 및 교부청구의 우선순위 판단 기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우선징수권의 제한
법원은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해서는 국세 및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압류 전에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원칙적으로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후 가처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으로, 체납처분에 기한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습니다.
압류 등기의 효력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압류 또는 교부청구를 하였으나, 해당 채권은 원고가 아닌 전 소유자들에 대한 것이며, 이미 원고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압류 등기로써 가처분에 대항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부동산으로부터 국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들의 배당액을 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의 배당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법률적 의미
본 판결은 국세 및 지방세 우선징수권의 행사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히 제3자의 소유권 취득 및 가처분 등기가 있는 경우 우선징수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05 판결
- 대법원 1993. 2. 19. 자 92마903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 658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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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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