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제외 거래 관련 판례 정리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7누10275)

납세자가 거래시 부가가치세를 나부할 의사가 없이 과세대상 물품 거래시에는 부가가치세가 제외한 금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 8. 23. 2017누10275]

부가가치세 제외 거래 관련 판례 정리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7누1027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 없이 과세 대상 물품을 거래한 경우, 해당 거래 금액을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이 사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고 공급가액만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해당 매출누락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판결 요지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할 수 있었음에도 공급가액만을 수령하여 부가가치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과세관청이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부가가치세법 관련 조항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가액 산정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 공급가액은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110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4.2.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판단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가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성립되었다고 판단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원고와 박AA는 불법 유통되는 면세유 등을 정상가(부가가치세 제외)의 약 00% 가격으로 매입하여 유통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거래했습니다.
* 박AA는 관련 수사 과정에서 매출누락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묵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서로 없는 것으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4.3. 원고의 주장 및 재판부의 판단

원고는 매출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에 따라 매출누락 금액의 100/110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와 박AA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거래했으므로,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4. 무자료 거래 관련 과세 관행

원고는 무자료 거래의 경우 매출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처리하는 과세 관행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

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 없이 거래한 경우, 해당 거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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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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