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미포함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납세자가 거래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이 과세대상 물품 거래시에는 부가가치세가 제외한 금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창원지방법원 2017. 1. 24. 2016구합5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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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미포함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부가 납세자가 거래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 없이 과세대상 물품을 거래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거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1267
  • 귀속년도: 2013년
  • 생산일자: 2017년 1월 24일
  • 진행상태: 진행 중

1.2. 사건의 배경

원고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할 의사 없이 공급가액만을 수령하고 부가가치세를 포기하는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해당 매출 누락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주된 쟁점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출 누락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거나, 적어도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무자료 거래 시 실제 거래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이 과세 관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규 및 판례의 적용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을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이 규정들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법원의 논거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음을 스스로 인정
  • 관련 형사 판결에서 ‘판매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명확히 판시
  • 해당 매출 누락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근거가 없음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매출 누락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과세 관행에 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한 과세 관행에 대해서는,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무자료 매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세 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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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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