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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세의무 관련 판례: 명의대여자와 명의대여자의 위임 관계
의정부지방법원은 2021구합13884 판결에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을 다루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납세고지서 수령 권한의 위임 여부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을 개시했으나, 실제 사업 운영은 다른 사람(장BB, 백C)이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 운영자인 장BB 등에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과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심판청구 기간의 기산점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과세 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며, 원고가 심판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3.1. 송달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신고한 주소지로 고지서가 송달되었고, 해당 주소지에서 “회사동료 또는 친지”를 자처하는 장BB이 수령했으므로, 이는 적법한 송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 근거하여 사용인 또는 종업원에게 송달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3.2. 수령 권한의 위임
법원은 원고가 장BB에게 사업 명의를 대여했으므로, 납세고지서 수령 권한 역시 장BB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3.3. 심판청구 기간 준수 여부
원고의 심판청구는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심판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 관련 법령
5.1. 국세기본법 관련 조항
-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서류 송달 방법, 사용인에게 송달 가능
-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행정소송 제기 요건
- 제61조 (심사청구기간): 심사청구 기간
- 제68조 (청구기간): 심판청구 기간
5.2. 국세기본법 시행령 관련 조항
- 제5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송달 장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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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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