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 부동산 감정가액 시가 인정 여부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추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과세관청이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3.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 과세관청의 소급 감정은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로 보기 어려움
- 보충적 평가 방법을 규정한 법률의 형해화, 예측 가능성 저해, 법적 안정성 해침
4. 관련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1조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5. 법원의 판단
과세관청이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 과세관청은 법정결정기한 내에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할 권한이 있음
-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시가로 볼 수 있음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 가능함
-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한 것만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음
6.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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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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