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재산 압류 처분 무효 판례 정리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20. 2019가합11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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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재산 압류 처분 무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 처분의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은 2020년 10월 20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2. 관련 법령 및 주요 내용

2.1.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24조입니다. 이 조항은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2.2. 판결 요지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압류의 대상은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 처분은 당연히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사건 당사자 및 청구 내용

본 사건은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원고들은 토지 소유자들이며, 피고들은 가등기권자, 압류권자, 근저당권자 등입니다. 원고들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 상호명의신탁 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지분 이전 및 환지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상호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즉, 여러 명의 공유자가 특정 부분을 각자 소유하는 형태의 공유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 무효: 국세징수법 제24조에 근거하여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유 토지에 설정된 압류등기의 말소를 명했습니다.

  • 근저당권의 효력: 파산채무자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은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따라 채무자들 소유의 특정 토지 부분에만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여, 해당 근저당권의 말소를 명했습니다.

3.3. 주문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들에게 관련 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대상, 상호명의신탁 관계, 그리고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의 무효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납세자가 아닌 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관련 권리 침해 시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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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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