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과세유형 전환 통지 부재와 일반과세 전환 부정 여부

납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실을 처분청이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과세유형 전환사실의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과세유형 전환을 부정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2. 7. 21. 2021구합58077]

부가세 과세유형 전환 통지 부재와 일반과세 전환 부정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과세 유형 전환에 대한 통지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과세 유형 전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망 이BB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을 승계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했습니다. 망 이BB 및 원고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세무서의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료 수입 과소신고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0년 7월 6일 2015년도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또한, 2020년 8월 14일에는 2016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 기준 금액 이상임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피고는 2016년 내지 2018년 과세처분을 직권 재경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2017년 및 2018년 과세기간에 대해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었음에도, 과세유형 전환 통지를 받지 못했음을 주장하며, 간이과세자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과세 유형 전환 통지 부재 시, 과세 유형 전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 따른 과세 유형 전환 통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간이과세자로 취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간이과세자이던 납세자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의 금액 이상이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알지 못해 과세유형 전환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유형 전환 사실의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과세유형 전환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납세자의 성실한 과세표준 신고를 전제로, 납세자가 과세유형 전환을 알지 못해 입게 될 불이익을 방지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납세자가 공급대가 합계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세관청에게 과세유형 전환의 통지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6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8항에 따라,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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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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