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과세관청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신고행위를 한 이후 다시 신고행위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신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임  [부산지방법원 2015. 6. 4. 2014구합21722]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법인세 납세자가 의사표시 하자가 있는 신고를 한 후, 해당 하자를 이유로 신고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14구합21722

판결일자

2015.06.04.

심급

1심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원고(AAA 주식회사)는 최대주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아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이후 최대주주가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채무면제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판결을 근거로 법인세 경정청구를 했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법인세 신고 후, 신고 행위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신고 행위의 효력

법원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신고는 사인의 공법행위이며, 착오,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의사표시 하자가 있는 신고를 한 후, 해당 하자를 이유로 신고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채무면제가 비진의 의사표시 등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법인세 신고 당시부터 존재했던 하자이며, 법인세 신고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 신의칙 위반 여부

법원은 원고가 스스로 채무면제를 결손금에 보전하고 법인세를 납부한 후, 최대주주와의 소송을 통해 채무면제를 무효화하고 다시 법인세 신고를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법인세 신고에 하자가 있더라도, 해당 하자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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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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