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임을 이유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4. 26. 2016누68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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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 서울고등법원 2016누68849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이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정보 공개를 요구했으나, 국세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8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제7호 단서 (나)목에 근거하여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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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8호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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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정보 공개를 요구.
3. 법원의 판단
3.1. 국세기본법과 정보공개법의 관계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이 정보공개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국세기본법이 정보공개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3.2. 단서 제8호의 해석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8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은 개별 법률에서 조세 부과·징수 외의 목적으로 과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는 일반적인 정보 공개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3.3. 결론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8호가 정보공개법 제9조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국세 관련 정보 공개에 있어 국세기본법이 우선 적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과세 정보 공개 요구 시 국세기본법의 특별 규정을 충족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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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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