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여 직권시정조치를 취하여 시가를 재계산한 것이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8. 9. 11. 2017구합1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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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과세전적부심사,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4651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여 직권 시정 조치를 취한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3년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세무서는 이를 받아들여 직권으로 시가를 재계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후 세무서는 다시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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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특수관계인인 방○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 중 1인으로서 ○○○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저가양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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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제1차 과세적부심사청구에 의하여 과세적부심사 중에 원고에게 구체적인 내역을 고지함이 없이 임의로 과세근거를 변경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3. 법원의 판단
3.1. 저가양수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공동사업자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토지는 방○용이 ○○○신탁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원고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원고가 직접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개별공시지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제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세무서가 그 취지를 받아들여 직권시정조치를 취했고, 원고가 제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 후 원고가 제2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 결정이 났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과세전적부심사, 일사부재리 원칙, 저가양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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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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