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라 볼 수 없는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부적법한 송달임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14. 2021구합1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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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송달 부적법: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요건을 다루며, 특히 사용인, 종업원, 동거인이 아닌 자에게 송달된 경우의 효력을 중심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2년 7월 14일 선고된 이 판결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산업기계라는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며,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
-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 제소기간 준수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법원은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의 현실적인 수령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세의무자의 사용인,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아닌 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경우, 이는 부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나 원고의 사용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조CC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3. 제소기간 준수 여부
법원은 원고가 과세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 EEE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15년 및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납세고지서의 부적법한 송달에 기인한 것입니다. 반면, 피고 DDD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DDD세무서장 사이는 원고가, 원고와 피고 EEE세무서장 사이는 피고 EEE세무서장이 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법한 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의 중요성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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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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