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 그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시송달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6. 17. 2015누6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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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시송달의 적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공시송달의 적법성을 주요 쟁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토지 지분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했고, 해당 토지 지상 오피스텔 거주자들로부터 지료를 지급받았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했으나, 원고는 공시송달의 요건 미비, 과세 대상 여부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시송달의 적법성
  •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
  •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

법원의 판단

공시송달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공시송달의 요건을 판단했습니다.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 모든 장소에 송달을 시도해야 하며,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 부재를 확인하는 것은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고는 주소지 외에도 사업장 소재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사업장 소재지에 송달 시도를 하지 않은 채 주소지에만 두 차례 방문하여 공시송달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공시송달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세무 공무원이 공시송달을 할 때 납세자의 모든 송달 가능 장소에 대해 성실하게 송달을 시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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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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