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 미회신 관련 손해배상 책임 부인 판례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미회신은 손해배상책임이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9. 5. 14. 2019가소2698]

국세청 질의 미회신 관련 손해배상 책임 부인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에 질의한 납세자의 질의에 대해 미회신한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2019년 5월 14일에 선고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19가소2698입니다.

판결 요지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미회신 행위는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부 내용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훈시규정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부적법한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이 납세자의 질의에 대해 처리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것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유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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