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명륜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 환급 등 청구의 소

납세자 신고행위가 중대 명백한 하자인지  [부산지방법원 2021. 1. 21. 2020구합22764]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명륜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 환급 등 청구의 소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납세자 신고행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다루며, 특히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명륜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이며,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신고가 다음의 이유로 납세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한 신고행위이므로 당연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일반 분양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원고가 일반분양을 통해 얻는 분양대금은 고유목적사업의 사업비용에 충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원고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일반분양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신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당연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3항은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일반 분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은 소유권 취득 시기 등을 확정하기 위한 조항일 뿐, 일반 분양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일반 분양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 일반 분양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3.2. 착오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서 착오를 이유로 신고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4.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원고가 일반에게 건축물 등을 분양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신고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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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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