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납세증명서 관련 손해, 특별손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나31188)

납세증명서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9. 2020나3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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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세증명서 관련 손해, 특별손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나3118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손해 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출 과정에서 제출된 납세증명서의 내용을 신뢰하고 대출을 실행했으나, 추후 체납세액이 존재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납세증명서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사건의 시작

원고인 ㈜AAA이낸셜대부는 C.C.C에게 토지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대출 당시 C.C.C은 납세증명서를 제출했는데, 해당 증명서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내역이 ‘해당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2. 채권 회수 과정에서의 문제 발생

C.C.C이 대출금을 연체하자 원고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세무서는 C.C.C의 체납세액에 대한 교부청구를 했고,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세무서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3. 압류 및 압류 해제

해당 토지 지분에는 C.C.C의 압류 등기가 존재했으나,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해제되었습니다. 이후 세무서는 다시 해당 토지 지분을 압류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법원은 세무서가 이 사건 조세채권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배당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2. 국가배상 청구 기각

법원은 과세관청의 공무원이 납세증명서를 잘못 발급하고 압류를 해제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원고의 손해와 과세관청의 잘못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여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과세관청이 원고가 납세증명서를 믿고 대출을 실행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4. 판결의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당이득) 및 예비적 청구(국가배상)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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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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