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기준: 실질적 관리장소의 의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651)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기준인 실질적 관리장소의 의미  [서울행정법원 2020. 3. 27. 2019구합55651]

국조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기준: 실질적 관리장소의 의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65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구합55651
  • 귀속연도: 2012
  • 심급: 1심
  • 선고일: 2020.03.27.
  • 원고: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피고: ㅇㅇ세무서장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조,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판결 요지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이는 법인의 장기적인 경영전략, 기본 정책, 기업재무와 투자, 주요 재산의 관리·처분, 핵심적인 소득창출 활동 등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지역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지 여부

였다.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고 보아 원고를 내국법인으로 간주하고 법인세 등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가산세 부과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 원고의 설립 목적: 원고는 ㄷ상사와 ㄹ공사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공동 투자하면서 기존 투자 지분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이는 조세 회피 목적과는 구별된다.
  2. 원고의 사업장 및 관리: 원고는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해당 주소지에 물적 시설이나 상근 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관리 업무는 ㄷ상사의 위탁을 받은 **에서 수행하고, 회계 처리 또한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SPC로서 가지는 특성일 뿐, 실질적인 관리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배당금의 재배당: 원고는 NN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ㄷ상사와 ㄹ공사의 지분 비율에 따라 재배당했다. 이는 사전에 약정된 비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원고가 사업상 유의미한 의사결정이나 행위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4. 조세특례 효과: ㄷ상사와 ㄹ공사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직접 투자했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된다. 원고는 배당소득 대부분을 주주사에 배당하여 사내에 유보하지 않았으므로, 직접 투자와 동일한 조세특례 효과를 유지했다. 따라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 회피 결과가 실제로 나타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 기준인

‘실질적 관리장소’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의 경우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SPC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는 ‘실질적 관리장소’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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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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