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10. 31. 2018누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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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관련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8누10821 판례를 바탕으로, 내국법인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 납세의무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2018누10821
- 판결일자: 2018.10.31.
- 원심: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2694 (1심 판결 취소)
- 주요 쟁점: 내국법인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1. 사건의 배경과 쟁점
본 사건은 내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한 자가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내국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했으므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 내국법인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 납세의무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본 판례의 판단 근거가 된 주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120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 법인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 제출
- 법인세법 제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내국법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그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지급의 상대방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내국법인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법인세 납세 의무와 무관하게 발생.
4. 판결의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위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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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은 내국법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예외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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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20조 제2항은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하지만, 이는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에 관한 것이며, 제출 의무 자체를 소득세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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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소득원 파악 및 거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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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이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내국법인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법인세 납세 의무와는 별개로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법상 의무 이행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며, 과세관청의 소득 파악을 위한 협력 의무를 강조합니다.
주요 시사점: 법인세 납세 의무와 무관하게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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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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