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체결한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외국법인과 계약이 해제되어 기 지급한 금액을 국내원천 위약금으로 볼 수 있는 요건 [서울행정법원 2017. 1. 13. 2016구합50693]
법인세 관련 판례: 해외 현지법인 계약과 위약금 문제
본 판례는 내국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 체결한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그리고 외국법인과의 계약 해제로 인해 지급된 금액을 국내원천 위약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테크의 파산관재인은 피고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가 주식회사 ○○테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및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누구인가?
- 계약 해제와 위약금 발생 여부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2. 사실관계
○○테크는 반도체 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회생절차를 거쳐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솔라는 ○○테크가 주식을 전부 소유한 회사이며, △△솔라는 미국 워싱턴주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솔라는 미국 현지법인인 ○○텍 주식 전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텍에 400만 달러를 지급했으나, 잔금 500만 달러는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솔라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고, 400만 달러가 위약금으로 몰취되었다고 판단하여 □□□솔라에게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법원은 계약서상 당사자는 △△솔라이지만,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 당사자는 □□□솔라
라고 판단했습니다.
- △△솔라와 □□□솔라의 대표이사가 동일했음
- △△솔라는 특별한 사업 활동을 하지 않았음
- △△솔라에 지급된 자금은 모두 □□□솔라에서 송금되었음
- ○○텍이 □□□솔라에 계약 이행을 최고한 점
3.2.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몰취 여부
법원은 계약서에 400만 달러가 환불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지만,
계약이 해제되어 위약금이 몰취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에 □□□솔라의 잔금 미지급 시 계약 해제 조항이 없음
- 잔금에 대한 이자 지급, 또는 고용/컨설팅 계약 해제 조항만 존재
- ○○텍의 대표이사가 미국 국세청에 제출한 진술서에 계약 해제 관련 내용이 없음
3.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솔라라고 보았지만,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몰취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위법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제9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5. 시사점
본 판례는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에서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를 명확히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발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와 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발생 요건을 정확히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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