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채권에 대한 배당이의  [울산지방법원 2022. 1. 25. 2021가단11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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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노무비 채권에 대한 배당이의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13866 사건으로, 국세 징수와 관련된 노무비 채권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입니다. 2022년 1월 25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00전기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원고는 건설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들의 압류로 인해 배당금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건 배경

원고는 aaa와 신고리 5호 및 6호의 ‘모의제어반 건물 신축 및 소방전기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2월경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각 체납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원고가 aaa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공사에 대한 대금채권을 각 압류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에게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내용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21타배25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5. 31. 작성한 배당표의 변경을 청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하고,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판단 근거

법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해당 건설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상당액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간접노무비 32,532,61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해당 노무비 채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압류 중 노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근로자 임금 상당액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액은 유지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노무비 채권의 압류 가능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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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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