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복지기금 중 과다계상된 부분은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7. 20. 2017누7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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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노조복지기금 과다계상과 대표자 상여 처분의 정당성
본 판례는 법인 노조복지기금 중 과다계상된 부분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사안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79914
- 귀속년도: 2011
- 심급: 2심 (1심 판결 유지)
- 판결일자: 2018.07.20.
판결 요지
노조복지기금 중 과다계상된 부분은 사외로 유출되었고,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 1심 판결의 인용
원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급여 비용 계상 기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약
노조복지기금은 사용처가 명확하며, 피고가 이를 기타 소득으로 처분했으므로, 대표자 상여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인세법 관련 규정(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노조복지기금 중 과다계상된 부분이 사외 유출되었고,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노조복지기금으로 처리했으나, 그 집행 내역이 불분명하여 과다계상된 부분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사원에 대한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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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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