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를 이용한 주된 농작업 모두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였다면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 2021. 2. 5. 2020구단50901]
양도 농기계를 이용한 농작업 위탁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자경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농작업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위탁한 경우, 자경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 토지를 취득하여 2017년에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당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으므로 자경농지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직접 경작’은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2분의 1 이상의 자기 노동력’은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함을 의미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도움이나 타인 고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2. 원고의 자경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가 농작업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위탁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논갈이, 모내기, 추수 등 주요 농작업을 타인에게 맡겼고, 원고는 비료 주기, 농약 살포 등 일부 작업만 수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농작업의 주된 부분을 타인에게 위탁한 경우,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5.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자기 노동력’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위탁하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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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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