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중 개인인 경우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12. 7. 2016누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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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분석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요건)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농민 중 개인 사업자의 경우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만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504
- 귀속년도: 2013
- 심급: 2심 (대전고등법원)
- 판결일: 2016.12.07.
- 원고: OOO
- 피고: OO세무서장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거래처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거래처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거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규정을 근거로, 농민 중 개인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고의 거래처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입니다.
핵심 내용
농민 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판결문 PDF: (상세 판결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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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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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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