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농어업경영정보 미등록자의 경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민과의 거래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사료 제조 및 판매 법인으로, 개인사업자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해당 거래 상대방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농민의 요건, 특히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의 필요성입니다.
법원 판단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농민이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는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대통령령인 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개정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은 농민 중 개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와의 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AAA과의 거래에 대한 판단
원고는 AAA이 실질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AAA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 문구대로 해석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확대 해석이나 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주장 관련 판단
원고는 부가가치세액이 AAA으로부터 추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AA이 부정한 방법으로 영세율을 적용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민과의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