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농업회사법인 현물출자 관련 판례 정리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366)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농업인의 4년 직접경작 요건은 2015. 2. 3.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제주지방법원 2021. 5. 25. 2020구합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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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농업회사법인 현물출자 관련 판례 정리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366)

1. 사건 개요

2015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농업회사법인 현물출자 관련 4년 직접 경작 요건에 대한 판례입니다. 원고는 농업회사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2.1. 개정 시행령 부칙의 위법성 여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의 시행일이 2015년 2월 3일로 규정된 것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기획재정부 등의 보도자료를 신뢰하고 2015년 2월 3일 이후 현물출자한 원고에게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3. 이월과세 적용 여부

원고가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개정 시행령 부칙의 적법성

법원은 개정 시행령 부칙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개정 시행령이 농업인의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것으로,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 한 것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관련 규정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보도자료만 신뢰한 점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3. 이월과세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가 현물출자한 부동산 중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이월과세 적용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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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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