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을 경작하는 부분은 농지에 해당하고,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이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수원지방법원 2017. 6. 9. 2016구단287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농지를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농작물 경작 부분이 농지에 해당하며, 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된다는 중요한 결론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2년 토지를 취득한 후 2014년에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DDD의 농산물 도소매업 행위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통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1. 농지 해당 여부
법원은 농작물을 경작하는 부분은 당연히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상 농지란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3.2.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원고는 DDD이 농산물 도소매업을 했다는 점을 들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농산물 도소매업 행위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DDD이 농산물 판매를 위해 사용한 건물이 극히 일부 면적에 불과하며, 농산물 도소매업을 ‘시장 등’에서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3. 재촌·자경 요건
소유자인 원고가 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은 이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예외적으로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지만, 원고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농작물 경작 여부, 재촌·자경 여부, 그리고 관련 법령상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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