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6. 5. 17. 2015구단50945]

양도 농작물 경작 여부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구단5094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8년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했음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피고(인천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원고가 해당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경작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어야 한다.

  • 최소한 2009년 10월 이후부터는 직접 경작했으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 감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경 사실은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거주 요건 관련하여,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시점과 임대차 관련 객관적 자료 부족 등을 근거로 거주 요건 충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경작 요건 관련하여, 원고의 남편이 농작물 관련 구매를 주로 한 점, 농작물 경작의 흔적이 불분명한 점, 자경 확인서의 구체성 부족 등을 이유로 8년 이상 농작물 경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자경, 농지, 직접 경작,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법률주의, 인천지방법원, 2015구단50945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