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울산지방법원 2018. 1. 11. 2017구합583]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원고가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6. 11.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2007. 3. 26.경부터 양도일인 2015. 5.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배 등을 재배하며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적법한 과세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원칙에 따라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했다는 것은 단순히 토지를 경작하는 것을 넘어,
자기 노동력의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
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2. 원고의 증거 불충분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확인서, 증언, 예금거래내역서 등)만으로는 원고가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문답서와 김EE의 확인서를 통해, 원고의 제부인 김EE가 2010년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주로 경작했고, 원고는 보조적인 역할에 그쳤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원고는 상당한 규모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자신의 노동력을 2분의 1 이상 투입하여 직접 경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자경 사실 자체를 명백히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원고의 노동력 투입을 입증하기에 부족했습니다.
- 원고의 배우자가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어, 원고가 농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자경농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
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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