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8. 7. 5. 2017구합1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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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원고가 해당 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3301 판결을 통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법률 및 판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 12월 15일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다가 2015년 10월 8일 자신의 지분 전부를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매실을 재배하는 등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경작 활동에 대한 증거 부족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원고는 대학교 강사, 커피점, 횟집, 자전거 판매점 등을 운영하여 농작업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 원고는 세무조사에서 다른 공유자, 가족, 인부 등을 고용하여 경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풀베기 작업 등을 동네 주민들이 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자경농지 입증 책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론

광주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것 외에, 본인의 노동력 투입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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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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