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경작한 것은 법인인 것으로 보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6. 4. 1. 2015구단5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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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농지 자경 사실 불인정

본 판례는 양도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농지를 소유하며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98년 농지를 취득한 후 2013년 법인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농지에서 직접 버섯 농사를 지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리

3.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직접 경작의 의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3. 입증 책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원고의 자경 사실 불인정

법원은 원고가 농지 인근에 거주하고, 농협 대출을 받았으며, 면세유를 구입하고, 버섯 관련 교육을 수료한 사실 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실질적으로 농지를 직접 경작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주요 판단 근거

  • 원고의 사업 소득 및 근로 소득 발생
  • 원고의 배우자 소득이 미미한 점
  • 자격증 대여 소득의 불확실성
  • 소외 법인의 설립 및 운영: 원고는 버섯 농사를 위해 법인을 설립했고, 법인이 상당한 법인세 감면을 받은 반면, 원고는 사업소득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아닌 소외 법인이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실제 경작은 법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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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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