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6. 3. 2014누1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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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농지 자경 여부 관련 판례: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4누11598 판결 분석

본 판례는 양도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OOO(원고)가 OO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근거

  • 택시 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대리 경작 확인서를 작성한 점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서에 실경작자로 타인이 등재된 점
  • 양도 토지 면적에 비해 경작을 위한 지출 경비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재판부는 위와 같은 근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의 인용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는 1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본 판결의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본 파일 형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용을 출력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원문을 저장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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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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