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  [수원지방법원 2015. 6. 26. 2014구단3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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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15년 6월 26일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85년 4월 9일 OO시 OO면 OO리 OO 답 2,321㎡(이하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년 1월 6일 AA정공 주식회사에 매도했습니다. 원고는 2011년 2월 14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이 사건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피고(XX세무서장)는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실질적으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해 왔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2.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조부 오BB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지만, 실제로는 증여를 받은 것이며, 오BB이 이 사건 토지를 1948년 취득한 이래 자경해 왔으므로, 직전 피상속인과 전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자경농지 요건 (농지 소재지 거주 요건)

  •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비사업용 토지 정의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제168조의 8: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 요건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으나, 1994년 12월 12일부터 2011년 10월 1일까지 OO시에 거주하며 근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8년 이상, 또는 농지 소유 기간 중 80%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원고가 조부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주장 및 조부의 경작 기간을 합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증여의 경우 상속과 달리 자경농지 감면에 있어 경작 기간 합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가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조부로부터의 증여 사실 및 경작 기간 합산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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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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