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 를 경작하는 경우의 감면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7. 1. 11. 2016구단221]
“`html
양도 농지 소유자의 농업 외 직업과 감면 여부
본 판례는 양도 농지 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농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입니다. 즉, 농업 외의 직업을 가진 원고가 타인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한 경우, 자경 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직접 경작의 의미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직접 경작’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직접 경작이란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농지 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원고의 직접 경작 여부
법원은 원고가 농업 외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타인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근거로 원고의 직접 경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비료 구매량이 적고, 농약 및 제초제 구매 내역이 없는 점, 주업이 농업 관련이 아닌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는 자경 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