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농지 자경 여부 증명 책임: 서울행정법원 판례 (2017)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7. 4. 18. 2016구단2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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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농지 자경 여부 증명 책임: 서울행정법원 판례 (2017)

이 판례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양도소득세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63년 2월 28일 △△시 △△읍 △△리 소재 토지를 취득한 후, 2015년 2월 10일 해당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평가하여 양도차익이 잘못 계산되었음
  • 50년 이상 보유하고 8년 이상 자경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어야 함
  • 양도 후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함

3. 법원의 판단

3.1. 양도차익 산정

법원은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법원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자경했는지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직접 경작”의 의미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원고는 자경 기간 중 군 복무 등으로 인해 실제 자경한 기간을 입증하지 못하여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3.3.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법원은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역시, “직접 경작”의 의미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분에서도 자경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여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자경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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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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