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12. 12. 2013구단5199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농지 요건 불충족 판결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양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경농지임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1983년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2010년 CCCC공사에 양도했습니다.
-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며 감면세액을 적용하여 신고했습니다.
- 피고(세무서장)는 현장 확인을 통해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1990년 약사 활동을 종료한 후 관상용 및 분재용 식물 경작에 전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토지 일부는 조경업자에게 사용대차되었고, 양도 후 분재는 분재원으로 옮겨졌습니다.
3.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즉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직접 경작”의 정의,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법원은 직접 경작의 의미를 자기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4.2. 증명 책임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3. 구체적 판단
- 법원은 원고가 다년성 식물인 분재 재배에 상시 종사했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경업자인 DDD와 FFF이 조경 사업을 위해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사용했고, 원고의 분재 관리를 돕는 등 조경 사업과 관련된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원고가 지장물 보상금 중 일부를 DDD와 FFF에게 지급한 점도 고려하여 원고가 직접 경작했는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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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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